2018년도에 시급이 많이 오르면서 직장 내에 부당한 대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 내에서 라던지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랐음에도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고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임금이 체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자들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자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들이 일어날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 '고용노동부' 라고 치면 고용노동부 사이트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민원 -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민원신청을 클릭하게 되면 다양한 민원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직장에서 당했던 부당한 일들에 해당하는 신청서나 신고서를 보고 해당되는 민원내용에 신청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일단 저는 임금과 관련된 임금체불 진정서 부분을 신청해보겠습니다.
신청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비회원이시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핀번호로 본인 인증을 한 뒤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양식이 보입니다. 등록인 정보를 입력하는 란에 신고하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메일은 현재상황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넣으시고 수신여부확인에 예를 넣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진정인인 즉 사업주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신고하실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이 찍혀있는 경우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방법은 서면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관서를 찾으시고 파일첨부에 추가로 노동청에 보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진 파일은 민원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참을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면 위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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