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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이야기/생활 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쉽게 하세요~!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고는 있지만, 자기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우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한 뒤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맨 위에 퇴직금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을 클릭하거나 퇴직금을 검색하여 줍니다.



검색이나 클릭을 하게 되면 맨 위에 이런 그림이 뜨고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해줍니다.



클릭하면 퇴직금 계산하기가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우측에는 예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사일과 퇴직일자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재직일수가 자동적으로 입력됩니다.

중간에 휴직을 했다면, 휴직을 한 기간을 계산하여 그 일수를 재직일수에 차감하여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월급 명세서에 보시면 기본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하니 기본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급은 세전으로 입력해주시면 돼요. 기타수당이 있으시다면 기타수당을 옆에 따로 입력하세요.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이 있으시면 입력하시고 입력 한 뒤 평균임금 계산하면 여러분의 1일 평균임금이 보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하셨으면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 내규등에 따라서 위에서 보이는 퇴직금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